자연녹지지역 이란?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제한사항은?
토지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용도지역의 토지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오늘은 자연녹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인지 알아보고 이 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종류 및 활용방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
자연녹지지역의 정의
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중,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합니다. 도시 녹지공간 확보 및 도시 확산 방지,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,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.
또 자연녹지지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건폐율 20% 이하, 용적률 100% 이하의 제한을 받으며,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용도 지역 구분상으로 보았을 때 도시지역 중 가장 행위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
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거해 단독주택(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, 공관 등)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(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필수시설), 제2종 근린생활시설(공연장, 서점, 종교집회장, 학원 등)의 건축이 허용됩니다. 또한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,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현황도로에 2미터 이상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.